감사원, '취득세 탈루' 차량등록대행업자 적발
지방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차량 취득세를 빼돌린 자동차등록대행업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실시한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편취·탈루 비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취득세 6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실제 취득액과 정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법인과의 거래는 신고가(장부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감사원에 적발된 차량등록대행업자들은 320명(차량 328대)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 위장 법인과의 거래가 한번 더 있는 것으로 몰래 꾸몄다.
이를 통해 실제 취득액이나 시가표준의 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법인 장부가액을 신고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등록업자 A씨의 경우 수입차 취득세 납부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352만원의 취득세를 17만원으로 낮춰 내고 위임자로부터 받은 취득세 가운데 나머지 330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의 최근 4년간 자동차 취득세 과세실태를 분석한 결과 취득세 탈루 의심사례가 전국적으로 5만여건, 3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탈루의심 세액도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경찰청 수사의뢰와 더불어 취득세 납부업무를 소홀히 한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및 주의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기지방경찰청은 차량등록대행업자(4명)와 자동차매매상(6명)이 공모해 취득세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인천 등 다른 지자체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