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김용판 국감 증인선서 거부에도 발만 동동

2013-10-16     이원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의원들이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도 불구, 현행법상 선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안행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김용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형법에 피의자 보호를 위해 진술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국회법에도 이 내용이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거부를 할 수 있고 이 거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증인심문을 받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에 어떤 증인도 증인선서 거부를 하고 나서 심문에 응한 사례가 김용판 증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출석하고 나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진술거부권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 의원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과 같은 의미에서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과 연결돼있어서 (국회법을)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방식의 증인선서 거부를 인정할 수도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당 간사로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역사의 오점으로 남길 수는 없다"며 김 전 청장을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선서까지 안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정도 고위직을 거친 사람이면 선서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진술했는데 법원에서 안 믿어주는 것 같으면 오히려 국회를 이용해 자기의 죄를 낮출 수도 있는데 굳이 재판과정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한다. 영향은 꼭 악영향만 주냐"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말을 잘못하더라도 고발을 안 당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겠다는 자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