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신여대 감사 '총장 비리의혹'과 무관"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감사는 불가''국립도 아닌 사립은 전체적인 감사 불가'

2013-10-16     김지원 기자

지난달 30일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받았던 감사원의 조사가 최근 여러 대학이 함께 받고있는 '고등교육경쟁력강화시책추진실태'에 따른 특별감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성신여대 총장 비리 의혹 관련 특별감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학교측은 언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당부했다.

학생사무처 한 관계자는 "최근 학교 내부 일련의 사태가 일단락 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문서들이 발신인도 없이 학생들 집으로 배달되고, 총학생회와 별도 조직이 구성돼 학교 내부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교와 교수들, 그리고 1만여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 공보담당실 김혁 감사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성신여대 감사는 여러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경쟁력강화시책 추진실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특별감사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 감사기획에 잡혀 있지 않은 감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나가는 것은 자체 수집정보와 외부의민원 등을 종합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성신여대 총장비리 의혹에 관한 무기명 투서만 가지고는 (특별)감사를 나가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감사관은 추가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도 3~4개월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대 같은 경우 감사를 나가면 학교 전체적인 면을 둘러볼 수 있겠지만 사립대의 경우 특정감사 주제에 맞춰 감사를 진행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사립대학 총장 비리에 대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고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감사 등은 별건으로 조사가 가능하나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는 감사원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성신여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신여대 총장 비리 공정 감사’를 감사원에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