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日 식품안전 놓고 증언 크게 엇갈려

2013-10-15     엄정애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과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오염 안전문제 등을 놓고 엇갈린 증언들이 쏟아졌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 논의과정 놓고 진실게임

복지위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 논의 과정을 추궁했으나 상반된 증언들이 나오오면서 증인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 안에 기초해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자, 소득하위 70%까지만 주자는 것을 제의한 위원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식 위원이나 단체에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위원들은 애초 연계안에 반대했고 3차 회의 때 이 의견이 나오자 자문위원 중 하나가 (방안을) 올렸다고 했다"며 "자문위원의 역할은 외국 사례에 대한 근거나 재정 데이터를 백업하는 역할인데 위원으로서 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김동만 전 위원(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위원회를 중간에 탈퇴한 이유에 대해 "저의 안이 관철되지 않아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행복연금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었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문위원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우리가 고려했던 (안은) 최대 9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안을 제안한 시초는 자문위원 또는 단체 실무자회의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삭제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자문회의와 실무자회의를 거쳐 올라온 회의 안건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록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위원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김상균 위원장과 복지부 측은 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은 그런 원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회의록 문제와 관련, "개인별 의견이나 발언 내용은 가능한 외부에 알리지 않는 원칙이었다"며 "회의록이 없는 이유도 개인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은 꺼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 규정을 만들 때 그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정부안 의견을 낸 인물에 대해 "그 분들이 밝혀지는 것을 좀 (꺼려) 하실 것 같다.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위원회를)운영하면서 개개인의 의견이 드러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 공개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기초연금안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처음에 인수위 안을 기초로 (논의)했다"며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으니 위원회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자 전 위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위원은 "개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발했지 인수위 안을 기초로 출발한 적 없다. 참가했던 가입자 단체도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초연금안, 전문가들도 첨예 대립

연금 전문가들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못하다"고 주장했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연명 교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하에서는 2028년이 되면 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지만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이 45%로 떨어지게 된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을 시행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 손해를 본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기가입하게 하는 유인을 저하시키고 탈퇴자가 생기면 국민연금의 근간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하 교수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며 "이 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사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은 2060년이 되면 40%에 이르게 되는데 (수급액을 늘려) 마냥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日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문제도 상반

방사능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수준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일본산 수산물은 위험하다는 근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 최대한 피폭량을 줄이는 것이 맞다"며 "전 세계적으로 (세슘 및 요오드 검사) 기준치가 10배 이상 차이나고 우리나라는 100베크렐(Bq)로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다. 4베크렐 정도로 정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도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만으로는 일본 방사능 식품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식약처 검사 방식으로는 0.2~0.4 베크렐은 잡히지도 않는다. 미량은 불검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식약처가 방사능측정기 보유 단체는 검체 최소 측정시간으로 1만초를 요구하는 반면 정작 식약처는 1800초만 측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 검출률은 1%대다. 우리는 1만초 (측정)하니 20%까지 된다. 충분한 측정시간이 되면 방사능 검출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선희 식약처 오염물질과장은 "지금 현재 나오는 수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방사능이 아예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00베크렐로 (기준치를) 낮춰 (검사)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을 검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