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단속 실시

2013-10-15     엄정애 기자

서울시는 15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자동차·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세무공무원 등 280명과 자동차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차량 27대를 활용해 체납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현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75만대로 체납액은 1072억원이다. 그중 번호판 영치 대상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36만대로 체납액은 796억원이다.

더불어 시는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과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공매처분 등을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