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사립대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보완 입법 필요"

국회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서 사학 임직원 제외 "과거 사학 비리에서 이사장 자녀 부정 채용한 사례 허다" 권익위, 추후 후속입법 논의…"사학법에 처벌 규정 신설을"

2021-04-25     안명옥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되고 사립학교 임원·교직원은 빠진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 설립자나 임원이 이사회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친족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이해충돌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종 정부·공공기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립대 교수들이 공적 자료를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광산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사교련) 자문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공립학교보다 오히려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필요하다"며 "교육 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사립학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하거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등 보다 더 많은 의무 규정이 부과된다. 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많게는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 법안을 지난 22일 본회의로 넘기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지 않되, 후속 입법은 국민권익위가 교육부 등과 논의해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김광산 변호사는 "설립자 본인이 총장이고 이사장이 배우자며, 로스쿨 변호사인 자신의 딸을 자문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사립대에는 너무 많다"며 "이런 경우 다른 교수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학내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2019년 35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적발한 441건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인사 비리는 전체 11%(50건)로 회계 등 금전(233건, 52.8%) 비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백제예술대는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 절차나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채용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5963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평택대의 경우 설립자인 명예총장이 학교법인 상임이사를 겸임하며 2016년 1학기 교수 임용에 지원한 딸의 면접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설립자가 2012년 총장 재직 당시에도 교수 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사실이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임 학교법인 임원이 설립자와 기존 이사의 친족인지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사립대 교수 다수가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 자문·평가·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금지한 법안 취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입시비리나 일거리 몰아주기 방지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법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이해 충돌에 관한 내용"이라며 사학과 언론인 등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