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 70%, 법무·회계법인에 재취업
2013-10-14 엄정애 기자
퇴직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70%가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합동회의 상정 사건 소송대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2008년 이후 퇴직한 상임심판관 11명 중 기획재정부로 옮긴 2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6명(66.7%)이 퇴임 직후 김앤장·삼일회계법인·법무법인 율촌 등에 고문으로 취직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열었고, 1명은 산은캐피탈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에 확인한 결과, 6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6명이 재취업한 5개 법무·회계법인에서 2008년 이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된 202건 중 56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세 행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조세심판관이 퇴임 직후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다"라며 "전문직 자격증 소유 공직자의 재취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