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 19억원…5억7000만원 '미환수'

2013-10-14     엄정애 기자

올 한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전체 부당수급액의 70.1%인 13억4000만원이었다. 나머지 5억7000민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을 속인 유형이 가장 많았다. 소득과 재산사항이 과소평가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은 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등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2억8000만원,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이 7150만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신설한 이후 부당 수급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허위 신고와 신고 누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해 부당수급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