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첫 시민배심법정…'재개발 취소건' 상정

2011-12-06     이정하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 법정 첫 안건으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했다. 시민배심 법정은 내년 초께 열린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 233명이 지난 2일 시민배심 법정 심의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재개발 추진위 설립 뒤 주변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들도 많다며 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투명한 추진위 운영 실태와 토지등 소유자 대상 사업 추진 찬반 설문조사 결과 등을 시민배심 법정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15-4구역(9만4896㎡ 규모)은 지난 2006년 9월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 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주민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일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를 열고 신청된 이 안건을 시민배심 법정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 안건을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변협)에 통보, 구체적인 시민법정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초께 첫 법정을 열 예정이다.

시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사안별 시민배심원(예비배심원 100명 중 무작위 추첨), 심의 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전문가 집단 중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시민법정에서 공표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는 시민배심원단이 '최소' 의견을 냈더라도 시가 추진위 해산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현행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진위 해산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간 첨예하게 대립된 재개발사업 문제가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다양한 여론 수렴과 법리적 다툼, 갈등의 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