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

2021-04-12     이광수 기자
▲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반려동물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검진‧치료 등 의료비용 및 보호자의 부재 시에 이용하는 동물위탁관리 등 돌봄 비용이며 가구당 최대 16만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12일에서 30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천만시대에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취약가구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동물의 건강 및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