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재실시

업소당 평균 8만736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2021-03-25     정화영 기자
▲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홍보물.

강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 미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3월 24일부터 6월말까지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소형음식점 4750여 개소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하여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10억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주었다.

올해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엽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한시적으로 재실시한다.

24일부터 6월말까지 면적이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서 오후 8시부터 오전4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무상수거를 통해 관내 4800여 개소의 소형음식점은 약 4억 원, 업소당 평균 8만736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관련문의는 강동구청 청소행정과(02-3425-588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