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대 9곳서 부정사례 적발…3분의 1 회계비리

개교 첫 종합감사 반환점…1759명 징계 등 조치 35억3000만원 환수…23건 고발·14건 수사의뢰

2021-03-24     안명옥 기자
▲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뉴시스

2019년부터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 16개교 중 연세대·고려대 등 9개교에서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회계비리가 3분의 1을 차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6월 이후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11개교 중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 16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연세대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개 사립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완료했다.

교육부는 9개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 회계, 입시, 학사 분야에서 총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회계분야가 148건(33%)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밖에 입시·학사 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1759명이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 중 중징계는 67명, 경징계 202명이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 시정 등 314건이 이뤄졌으며, 재정상 조치로 35억3000만원 상당을 환수했다. 이밖에 고발 23건, 수사의뢰 14건 등 총 113건에 대해 별도 조치했다.

입시·학사·회계 분야에서는 309명이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사례가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회계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109명이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고려대 일부 교수들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한 사례를 비롯해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 있다.

입시·학사분야에서는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연세대에서는 대학원 신입생 선발과정 중 보직자 자녀에게 불공정 행위가 이뤄진 바 있으며,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부당한 성적을 부여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과제를 미흡하게 관리하거나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7개 대학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감사를 마칠 예정이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중소규모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체 사립대학(340교) 회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부채비율이나 이월금 증감, 등록금 의존율 등 회계분야 주요지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해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대학이 제출하는 감사 수감자료 항목(110개 내외)을 자체적으로 정비·보완해 불필요한 자료요구는 최소화한다.

감사준비 단계부터 감사 진행 중, 처분 후 이행관리 단계까지 단계별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감사처분의 이행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사지원 종합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도 감사 받는 대학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며 이후 행정소송도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모든 교육기관 정부 감사체계 속에서 회계 투명성 책무성 점검받아야 하고, 이를 성실히 점검하는 게 교육부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