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학교 교원에 연구비 지급한다

2013-10-09     김지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해 '서울시 공립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 온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올 3월부터 지급이 중단돼 왔었다.

중학교와 특수학교 교원 1만7500명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을 들여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12월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교육부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지급 근거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