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충돌방지법 있었으면 LH 사태 막아…野, 협조 촉구”

2021-03-22     안명옥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2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3월 임시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을 포함해 6개 제출돼 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국회의원에 한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동근 TF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시절 정부에서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삭제된 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돼 반쪽짜리법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더라면 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도 몰수, 추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일 다시 열리는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해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인 천준호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회의원 공직 수행 저해 우려보다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크다”며 “부작용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절대로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