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단속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2021-03-22     류효나 기자
▲ 서울시청 청사

인체에 유해한 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야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또한 도금업체는 발생되는오염물질의농도를 월2회 측정해야 하나 측정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도 9곳 적발되었다. 이밖에 도금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1곳),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1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2021.3) 실시한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물환경보전법(폐수 무단방류)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