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서울시, '지역상생기금 35% 원천징수' 반발

市 "기금 출연 규모 매년 늘 수밖에…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2013-10-08     김지원 기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을 놓고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간 대립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기금의 47%가량을 부담하는 서울시는 기금 도입 당시 합의했던 '10년간 총 3조원 출연'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타 시·도에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 기금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타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출연금을 사전에 공제한 후 나머지를 해당 지자체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35%를 기금에 출연하게 돼 있음에도 서울시가 다른 기준을 내세우며 출연금을 일부 내지 않고 있어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총 출연규모가 애초 합의됐던 3조원보다 훨씬 많아져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을 추진할 당시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 지방소비세의 3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억원 정도였다. 시는 당시 이 금액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안행부의 주장을 따랐다고 한다. 안행부 또한 출연금 규모가 매년 3000억원 선으로 정해질 거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방소비세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졌다. 이 기금을 35% 비율로 원천징수를 할 경우 2019년 한 해 3개 시·도가 내야 할 총 출연금이 4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시의 예측이다.

여기에다 원천징수 자체도 지자체가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4조'를 위반할 소지가 충분하고 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총 출연규모를 3조원으로 고정해달라는 게 시의 유일한 요구"라며 "서울시자 재정자립도가 좋다고는 하지만 타 시·도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만큼 재정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로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안행부의 개정안이 통과돼 출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자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