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민간공사장 건설기계 100% 친환경 의무화
기존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전면 제한
2021-03-11 류효나 기자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전체 배출원의 18%, 2019년 서울연구원)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20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22% ▲기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조치 및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굴착기와 지게차다.
대표적으로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