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처리"

지난해 6월 정부안 국회 제출…논의 전무 "국회의원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진 건 아냐"

2021-03-09     안명옥 기자
▲ 김병욱 의원. /뉴시스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이 재발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정부안이 제출된 후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뒤늦은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의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추구 행의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골자다.

지난 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아직 법안소위에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김 의원은 반 년 넘게 논의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을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민주당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당정 간에 법 통과 필요성을 교감하던 차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답했다.

LH사태가 불거지자 여당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지적에도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의 개념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쌓여있었다"며 "지금은 과거의 우려가 많이 해소돼 정교화된 법안으로 올라와서 논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형배 의원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 처리가 늦어진다는 건 오해다.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전반의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된 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