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조례 따로 행정 따로” 질타
조례를 무시한 문화예술과의 행정처리 지적
고양시의회 엄성은(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무에 관한 법령으로써 예산운용의 기본지침이자 행정운영의 근간이므로 공무원이라면 그 사무에 있어 반드시 적용하고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집행부의 원칙 없는 행정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엄 의원은 11개의 문화예술과 관련 조례 중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관련 부서가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해당 내용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며 ‘조례 따로, 행정 따로’ 처사를 지적했다.
그는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에서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질타했는데 먼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시장은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위탁운영 신청서는 아예 존재조차 없었으며, 위수탁 계약서 또한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면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하며 이에 따라 위탁만료 90일전까지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있는 규정도 무시되었고, 재계약 포함 계약사항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규정 또한 무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감사규칙에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 2년 마다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시 감사부서와 해당부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자체 정기감사 결과 보고를 위반할 시 시장은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 결과보고 또한 단한차례도 없었다”며 “문화원의 직원 임용의 경우 시와 협의하는 규정 또한 채용 절차-일정 등 형식에 그쳐 문화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엄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도 있듯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과 사무처리 지침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연관성 있는 조례간의 오류를 확인하고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행정과 조례의 일치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