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직접수사 여부 내주 결론”

“직접수사·재이첩 외 제3의 안도” “수사청, 의견 조회시 입장 말씀”

2021-03-04     안명옥 기자
▲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에 연루된 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주말까지 기록을 보고 내주 재이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수처에 이첩된 ‘김학의 사건’의 재이첩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주말까지 기록을 보고 내주에는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먼저 김 처장은 이첩된 ‘김학의 사건’을 두고 “기록 분량이 방대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넘어온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를 포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까지라고 한다.

‘직접수사와 재이첩 외 제3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의 내용과 규모에 비춰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내용이 나온다”고 답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사건을 재이첩하지 않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지적엔 “입법 취지를 보면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을 갖는다는 건 맞다”면서도 24조 3항을 근거로 재이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판검사를 상대로 한 수많은 고발 사건을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다”며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고위 경찰은 검찰에 이첩하는 등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 이첩 권한 등을 두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선 “(검경과) 같은 대등한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행사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라고 말했다.

현재 김 처장은 이 사건을 두고 수원지검과 재이첩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재이첩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청을 따로 만들자’고 역제안을 한 것에 대해선 “처음 제안이 나온 거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며 “현안이 있고 윤 총장과 만날 필요가 있다면 만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청 신설 관련 입법을 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회를 받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말씀드릴 것이다. 아마 조회 요청기관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선 “여운국 차장이 전날 국회를 방문해 많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이번 주 중으로 위원을 추천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