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4년간 27배↑…부당이득 총 1960억
사례#1. 의료인이 아닌 장모(52·여)씨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힘든 77~84세 고령 의사들과 함께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서울 유명 대학병원 근처에서 사무장병원 6곳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를 모집해 하루 4만~12만원씩 받고 숙식을 제공,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환자들은 허위 확인서로 민간보험금 총 101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15억원을 불법 취득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조사·환수 권한 등이 없어 경찰의 공식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부당이득 챙기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요양급여와 민간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
4일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곳에 불과했던 사무장병원이 지난해 188곳으로 약 27배 늘었다.
2013년 8월(120곳)까지 적발된 기관을 합치면 모두 523곳으로 이들이 불법 진료 등으로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1960억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78억원으로 약 9.0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사무장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직접 조사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에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돌려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질 낮은 의료 서비스나 보험급여 허위 청구 등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무장병원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보건소와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특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면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