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 접수

2021-01-26     류효나 기자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는 27일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이다.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 대상의 98%인 1979개소에 달하며 배출시설 종류로는 사업용 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2019년 138개소, 2020년 111개소를 지원하였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4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하였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원~7억 2000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