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부인 영장
2013-10-02 엄정애 기자
경찰은 송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캐나다 교포 조모(53·여)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6만200여평)이 개발될 것 처럼 속여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 부부는 2009년 토지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투자가치 보장'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고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송씨 부부가 매입한 토지에서 3~4㎞ 떨어진 곳에는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고 2009년 2월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토지는 저축은행에 130억여원의 저당이 잡혀 있었다.
한편 송씨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씨에게 대질 심문을 앞두고 "송씨를 이해해 잘 해결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송씨가 친형제처럼 가까워 나라도 돈을 갚아주려고 한 발언일 뿐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