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자 81명 감사대상기업 등에 직행 '전관예우'

2013-10-02     엄정애 기자

감사원의 전관예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감사대상기관으로의 재취업자 수는 2008년 10명, 2009년 12명, 2010년 18명, 2011년 15명, 2012년 18명, 2013년 8월현재 8명 등 총 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자료 중 1달 이내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재취업자 수는 2008년 6명, 2009년 10명, 2010년 16명, 2011년 13명, 2012년 15명, 2013년 5명 등 총 65명에 달했다. 심지어 이들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한 사람도 3명으로 확인됐다.

또 퇴직 다음날 재취업 한 사람은 19명에 달하는 등 1달 이내 재취업자는 총 재취업자(81명)의 80.2%(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정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던 사람들이 피감기관으로 보이는 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6만4000개의 공기업과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원의 설립취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으로의 재취업은 공기업의 검찰이라고 불리는 감사원의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