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법관 기피제도…5년간 2553건중 1건 인용

2013-10-02     엄정애 기자

소송 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회피·제척 제도가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원별 법관기피신청 및 인용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법관기피·회피·제척신청 2553건 중 인용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국민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법관기피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이 기각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