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PCR 검사 따로 받을 필요 없어 이에 따른 안내문자 필요”

2021-01-13     윤태익 기자
▲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12일 제251회 제1차 본회의에서‘활동해도 되나요? 격리해제 후 안내문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하며 확진자중 중등도·중증·최중증은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등에 치료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히 입원 치료하게 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되는 경증과 무증상은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며 접촉자중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택, 안심숙소 등에서 격리된다”고 하였다.

중대본 안내지침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매일 2회 유선연락대신 행안부의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으로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된 후 해제되는데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의 근거로는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질병관리청에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다”면서“생활치료센터 지침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 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퇴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별도 연락과 함께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격리해제 된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공지 되지 않아 격리 해제 이후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 불안한 마음으로 PCR 재검사를 받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엄 의원은 “자가 격리해제 전날이나 당일, 1:1 전담공무원이나 해당 보건소에서 개인방역수칙과 함께 PCR 검사 없이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음을 알리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1월 10일 18시 기준으로 115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