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승인자 3명중 2명 1년이내 탈락

2013-10-01     엄정애 기자

개인워크아웃 승인자 3명 중 2명은 1년이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 승인자는 올해 8월말 기준 114만2914명이 신청해 103만7219명(90%)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승인자 중에서 30만7883명(29.7%)이 탈락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3명은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탈락자의 64.2%가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3년이내에 탈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도에 탈락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채무자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변제계획 요구가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한달 소득의 30% 이상을 워크아웃 변제금액으로 내고 있는 사람은 전체 승인자의 30%가 넘는 상황이다. 심지어 소득을 초과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2만2195명으로 2.1%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소득대비 상환금액이 30%가 넘는 사람의 탈락율은 44.1%로 13%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리한 변제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탈락율이 높아진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소득대비 상환금액별 승인자와 탈락자의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대비 상환금액이 30% 미만 구간에서는 탈락율이 평균 25%이하이나 30~90% 미만 구간에서는 평균 50%에 달해 2명중 1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개인워크아웃중에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년동안 2%의 이자를 내면 상환을 유예하는 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8월말 기준 연도별 유예신청자는 36만3268명으로 전체 승인자의 35%에 해당하고 이중 8%에 해당하는 2만9208명은 결국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 10명중 3명은 이미 탈락했고 3.2명은 유예해본 경험이 있으며 겨우 3.8명만이 개인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졸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장기간(8년) 소득의 30% 이상을 갚게하는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변제프로그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다중채무자의 회생과 경제적 제기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 혁신을 통해 채무자 친화적인 조정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