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금에 퇴직금까지"…황망한 동양 계열사 개인투자자
# 60대 가정주부 A씨는 몇년 전 동양증권의 CMA계좌를 개설해 유지해왔다. 그는 최근 암진단비로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그의 잔고 사정을 알고 있는 동양증권 직원은 '원금손실도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며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고, 동양그룹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게 됐다.
# B씨(62·여)는 최근 남편이 받은 퇴직금 5000만원을 동양증권 CMA계좌에 이체했다. 오랜 기간 B씨와 거래를 하던 동양증권 직원은 지난 7월 높은 수익을 미끼로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고, 동양시멘트 CP에 모든 퇴직금을 넣었다.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30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에 따르면 피해 사례를 접수한 지난 23일 이후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3500건에 이른다. 특히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에는 2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5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을 제기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부나 고령자가 많았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등은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계열사 CP 및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는 동양증권과 금융감독원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은 소매금융 특화라는 강점을 이용해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개이 자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유도했다"며 "이러한 동양증권과 그룹의 비조적적 행태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간 그룹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이 있는 CEO들은 책임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수사 당국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및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 금융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30일부터 별도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2개월이며 전담인력은 총 10명(지원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