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회사채·계열사 CP 손실 예상…불완전판매 엄중조치"
금융감독원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들 기업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과다한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경영부진 상태가 지속됐다"며 "동양그룹은 2010년 이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 감독대상인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및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특별검사반 투입, 비상대책반 가동 및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안정과 고객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해 동양그룹 계열금융사(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에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