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31만9천호 주택 46만호 공급 예정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태릉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상반기 내 마련

2020-12-22     안명옥 기자
▲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중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급되는 주택은 지난 11·19 공급대책 물량인 3만6000호(공실임대 활용분 3만9000호 제외)를 포함한 총 46만호다. 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 등이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총 31만9000호를 계획 중이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 지역 광역교통 대책 수립, 용산 캠프킴 등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 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분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 전(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에도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확고한 정책 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 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이달 들어 전세시장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11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 대비 각각 4%, 13%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 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7·10, 8·4 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외 지역의 경우 11월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규 지정 인근 지역 및 최근 가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