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5개…의원급도 고시해야
환자 원하면 공개항목 외에도 설명해야
의료기관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공개대상이 615개로 확대된다.
공개대상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사전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564개인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구도, 의약학적 중요성, 실시 빈도 및 비용 등을 고려해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했고,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에 해당하는 항목도 615개로 증가한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다.
개정안에는 환자가 원할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