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 시동…“공정한 해법 마련할 것”

입법 논의 본격화 예고…“다양한 의견 수렴, 정부와 협의”

2020-12-15     안명옥 기자
▲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자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조세지원을 해줬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정부와 민간이 동참해 기존의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임대료 멈춤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상생하게 되면 조세지원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외국 같은 경우 개인이 장사를 잘 못해서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한 게 아니라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대료 외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금융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새해가 시작되는대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 정부와 협의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각오로 가용한 예산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찾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