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출발 전 불이익 없이 취소…법무부 입법예고
친권 일시정지 제도 신설 등 7대 과제 추진
앞으로 여행상품을 이용하기 전이라면 여행사와의 계약을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보호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행계약을 민법상 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신설하고 여기에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자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했다.
특히 여행자에게 계약 사전 해제권을 부여하고, 여행사엔 무과실책임이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여행계약은 여행사 약관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돼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만 모두 591명이 계약취소 거부나 여행일정 임의변경 등의 피해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 1300만명이 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출발 전에 언제든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평소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껴온 법 규정 일부를 개선해 입법 예고하거나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등 특정사안에서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친권을 한때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친권정지는 종전의 친권상실과 같이 후견인이 선임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친권제한은 치료 거부 등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앞으로 모든 보증계약을 서면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들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증계약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변경했다.
법무부는 또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받아낼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한 채권공정 추심법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령자 복리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 ▲최우선 변제금 상향 등을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먼저 추진할 7가지 과제를 선정, 이 중 4개 과제를 입법 예고하고 나머지에 대한 입법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