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류발급 부주의로 3년간 39억 배상"
2013-09-26 엄정애 기자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기초적인 업무 부주의로 약 39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2만4542건, 배상금은 341억4840만원이었다.
그 중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163건에, 배상금 38억8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 4일 서울시 모 주민센터의 경우 위조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담보대출 받은 사건이 발생해 3억660만원을 배상했다.
또 지난 4월 2일 서울시 송파구 녹색교통과에서는 위조된 법인인감증명서와 공문서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명의이전을 승인해 모 씨가 타인의 차량을 불법 명의이전 후 매각한 사고 발생, 1억1586만원을 배상했다.
조원진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