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금연단속기동반 운영
단속인원 4명으로 증원, 단속차량도 구입
2013-09-25 이원환 기자
동작구가 내년부터 금연단속 기동반을 운영키로 하고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1인승 현장단속 차량도 갖춰 기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에는 최소 단속 인력을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부터 연면적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데다 관내 전체공원의 금연구역 지정, 학교절대 정화구역 82개소 금연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금연구역관리대상은 실내금연구역 2,500여개소를 비롯한 도시 및 어린이공원 43개소 등 2,543개소에 이른다.
구는 지난 10일 현재 금연 관리구역에서 59건을 적발,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충실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단속 기동반을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