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도교육청 무선AP 설치 사업 질타

원가계산서, 공사 대비 물량 비율 45:55로 산출되어 제출한 것과 달라

2020-11-19     박두식 기자
▲ 김우석 의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1078억원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무선AP 설치 사업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허위보고 논란이 있었던 ‘경기도교육청 AP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차 지적하며,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이해관계인이 모두 모여 이 사업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해 공개 논의해 보자”고 도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에게 달랑 한 장 제출된 1078억 원 사업의 원가계산서가 바로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제출된 도교육청 원가계산서에는 물품 대비 공사 비율이 73:27로 일괄발주 추진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불가피성을 얘기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의원이 교육부 기준으로 도교육청 물량을 반영해 원가계산서를 재산출해본 결과, 산재보험료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도 공사 대비 물량 비율이 45:55로 산출되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본 사업의 규격인 와이파이6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방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이행보증보험 증액을 위해 1~2일의 갱신기간이 발생해 제품 등록을 내렸다가 올린 기록이 있지만 이마저도 업체별로 기간이 상이해 1개 제품만 등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도교육청에서 조달청 등록제품을 정확히 파악해 이 사업을 분리발주했다면,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회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끊임없는 허위로 판단되는 보고로 도의회를 우롱하며, 이 사업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도화에 필요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머지 물품과 공사는 분리 발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주장하며,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사업 발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속기록에 근거해 허위로 판단되는 답변에 대한 법적 검토는 물론 경기도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 경기도의회 의결을 통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