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원 외부강의 논란…1억 상당 부수입도 챙겨

2013-09-25     엄정애 기자

공직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에 따른 공직자의 투잡(two job)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를 비롯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대학 강의 등 외부강연·강의가 많아 공직자 본연의 직무에 소홀할 수 있어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3월까지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 직원 가운데 71명이 총 128차례에 달하는 대학 강의 등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부강의를 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고위직보다는 5급 사무관 이하 하위직급 직원들이 더 많았다. 고위공무원이 3명, 4급 서기관 5명, 5급 사무관 25명, 6급 주무관 14명, 7급 이하가 24명이었다.

외부강의·강연이 86차례, 교육기관 강의가 42건에 달하며 외부 강의·강연을 통해 2891만9000원, 교육기관 강의에서 8677만원 등 총 1억1568만9000원의 부수입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기간 우정사업본부 직원 가운데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부강의를 맡은 사례는 총 43명에 이른다. 이들 직원들이 챙긴 강의료만 1억140만원에 달한다. 매년 갈수록 대학 강의를 하는 직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업무 외에 대학 강의를 하는 직원들은 2008년 3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8명, 2010년 8명, 2011년 6명, 지난해 10명, 올해에도 3월까지 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급 사무관 직원의 경우 1학기 강의를 통해 840만원 등 고액의 강의료를 챙긴 경우도 있으며 6급 주무관의 경우 768만원의 강의료를 챙긴 사례도 있다.

행정부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경우 해외유학을 국비로 보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위도 국비지원을 받고 학위취득 이후에는 공직자 신분에 대학 강의까지 해 부수익을 챙기는 것은 지나친 특혜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대학 강의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직자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 외적인 대학 강의 등에 치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공직을 통한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후학을 위해 쏟는 것은 의미도 있을 수 있으나 대학 등 외부강의가 매년 갈수록 늘어나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가급적 최소한 줄이는 한편 겸직허가를 엄격히 받도록 해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보다 더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