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불법행위 심각"…5년새 위반건수·과태료액 증가

2013-09-25     엄정애 기자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비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2008년 403건에서 지난해 680건으로 69%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이 기간 3억여원에서 5억7000만여원으로 90% 증가했다.

부과사유별로 보면 폐업·휴업·법인명 변경·대표자 변경 등의 허가사항 신고불이행(경비업법 제4조제3항 위반)이 지난해 기준 3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비원 배치와 폐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비업법 제18조제2항 위반)가 같은 기간 31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비원배치·폐지 신고 불이행은 2008년 154건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경비원 명부 미비치 등(경비업법 제18조제1항 위반), 경비지도사 미선임(경비업법 제12조1항 위반) 순으로 단속건수가 많았다.

이같은 경비업법 위반 단속 건수 증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비업체 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 SJM 노사분규 사태 이후에 경비업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사회적으로 경비업체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분규현장에서 경비업체들이 폭력사태에 연관되는 등 경비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되는 만큼 단속 뿐만 아니라 사전교육 등을 통해 위반을 예방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