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協,제152회 정례회의‧정책간담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
2020-11-11 이광수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16시 김포아트빌리지(김포시)에서 제152차 정례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과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 수립 추진 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를 경기도에서 지침을 통해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 고유의 특성과 현황에 맞게 반영토록 수정 촉구 결의했다.
이날 정례회에 이어 개최된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인천 부평구을)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31개 시·군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협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