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송포동,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3-09-24 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동 주민센터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 2분기 사실조사 및 일제정리 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뢰 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은 현재 아파트 소유자 등에 의해 의뢰된 5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송포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실조사를 위한 동 직원의 방문이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래 기간 중에 과태료 대상자가 주민등록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을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