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구속…21대 의원 1호 불명예

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2020-11-03     안명옥 기자
▲ 검찰 조사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 30분께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정 의원은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이로써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원칙상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막판 다지기 수사에 주력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2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조카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추궁하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추가 기소 후 8명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