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20-11-02     류효나 기자
▲ 이종숙 의원.

서울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정비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