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언어, 쉬운 말로 씁시다…인증제도 도입

2013-09-23     김지원 기자

레인보우 스쿨→무지개 학교, 농촌 어메니티 체험→쾌적한 농촌체험, 클린 교차로→안전 교차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문서가 어렵게 쓰여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공문서의 쉬운 언어 쓰기를 강조하고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두도록 국어기본법을 개정한다. 국어전문관은 기관별 국어발전계획 수립과 직원의 국어능력 강화 활동을 지원한다.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도 도입한다. 각종 문서와 서식이 쉬운 언어 기준에 맞으면 ‘특별표지(마크)’를 부착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각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국 18개 국어문화원이 지역 내 국어문화운동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방송 언어,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설명서, 홍보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현수막 등 언어 개선활동도 지원하고 격려한다.

이외에 국립국어원의 전문 감수위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감수를 지원하고, 문체부의 ‘보도자료 수정사례’를 전 부처에서 활용하도록 매주 국민소통실의 ‘홍보상황실 대변인방’에 게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서결재시스템(안행부)에서 검색·변환해 사용하도록 순화어를 탑재하고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에 ‘쉬운 공공언어 쓰기’ 특별과정 개설과 ‘찾아가는 공공언어 개선 교육’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자체에 이어 중앙행정기관도 공공언어 개선 노력을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각 부처에 정책이나 보도자료 속의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정리하고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공공언어 개선에 힘쓰도록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