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참석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개최

2020-10-30     박두식 기자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와 함께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도 시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많은 지자체까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산, 수원, 성남, 용인, 부천,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방정부, 대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