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강화

2013-09-23     엄정애 기자

동대문구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구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오늘부터 10월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주민 안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유인물 배포 ▲서울시 건축사회 및 동대문구 건축사회에 협조 요청 ▲지역신문 및 동대문구 발행 각종 유인물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유선방송 협조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또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세대당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무허가 또는 장기미준공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