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이 대표발의(최재란․유영주 의원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미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기 미취업 및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명시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여러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도 규정했다.
청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제1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재란 의원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영유아 및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 부분 발전을 이뤘는데, 청소년·청년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청년들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장기 미취업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들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이러한 고립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one-point’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