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족노조' 발언 MB 배상책임 없어"
2013-09-17 엄정애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귀족노조' 발언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경근 판사는 17일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만도지부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00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발언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어서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발언 내용 및 형식에 비춰 모욕적이 발언내용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들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직장폐쇄를 한다.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금속노조 등은 같은해 12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