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계도.
원산지 미표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09-25 이광수 기자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 판매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 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팔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가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