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금품·향응 제공 군납업자 계약부터 '아웃'
2013-09-17 엄정애 기자
군납업체가 입찰담합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면 당장 계약된 건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청렴서약을 위반할 경우 향후 입찰부터 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현재 계약된 계약건부터 해제·해지하도록 하는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내·외 군납업체가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이나 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면 향후 입찰부터 계약을 원천 무효하거나 납품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를 한층 강화해 향후 계약건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현재 계약건에 대해서도 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토록 해 부정당 업체의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군수업체가 군수품 조달시 계약질서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없다. 제재기간이 끝난 뒤 입찰에 참여해도 2년간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아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선묵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 대령)은 "이러한 제도개선은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해 군의 전력증강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