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폐수배출 위반 사업장 6개소 적발.

대기·수질분야 불법 적발 과태료 및 고발

2020-09-17     박두식 기자
▲ 시료채취 모습.

안양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 사업장 6개소를 적발해 엄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이달 2일~8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폭우 및 태풍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차단을 위해 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31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처리법규를 어긴 6개 사업장과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변경을 미신고한 5개 업소에 과태료(60만원~100만원)를 부과했다.

또 폐수를 무단방류해 단속에 걸린 1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안양천 상류지역인 산본과 당정천 일대에 대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군포·의왕시와도 합동단속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